금융감독원이 KB손해보험과 AIG손해보험에 과징금을 처분했다.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야 한다는 약관과 다르게 보험계약자로부터 수억원의 보험료를 부당 수취했기 때문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KB손보에 과징금 7600만원을 부과했다. 임직원에 대해서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전달했다.
KB손보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170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해 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달리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고 총 2억3440만원의 보험료를 과다 수령했다.
또 암수술비 등 보험금을 지급한 9건의 계약과 관련해 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특별약관 소멸 처리를 하지 않고 보험료 총 100만원을 과다 수취했다.
AIG손보도 같은 문제로 금감원으로부터 과징금 100만원을 처분 받았다. 관련 임직원에 대해선 자율처리 필요사항이 적용됐다.
AIG손보는 2021년부터 2023년 중 뇌혈관질환진단비 등 보험금을 지급한 6건의 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특별약관소멸 처리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보험료 총 60만원을 과다 수령했다.
보험사들의 이런 부당 행위는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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