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빙그레는 “전날(21일) 열린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패소했던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과일 고유 색상은 특정 기업이 독점할 수 없으며, 메로나 포장이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상품 표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빙그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빙그레는 항소심에서 메로나 포장이 고유한 식별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장기간 질적·양적으로 투자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소비자 조사 결과, 제품명 기재 여부와 무관하게 혼동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점도 부각했다.
또한 “포장의 종합적 이미지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국내에서 보호 가능한 포장지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강력히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빙그레 측의 논리를 받아들여 서주의 ‘메론바’ 포장이 소비자 혼동을 야기할 만큼 높은 수준의 유사성을 보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빙그레 관계자는 “메로나는 K-아이스크림을 대표하는 제품인 만큼, 앞으로도 브랜드 가치를 지키고 소비자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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