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조서 숨기고 대표 폭행한 40대 회계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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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조서 숨기고 대표 폭행한 40대 회계사 벌금형

연합뉴스 2025-08-23 10:01: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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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PG) 세무조사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자신이 속한 회계법인의 조서를 숨기고 대표이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회계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문서은닉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동료 3명과 한 회계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해 운영하던 A씨는 2024년 4월 22일 해당 법인의 해산 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사무감사를 하겠다며 조서 보관함에 있던 400여권의 조서를 임의로 꺼내 자신의 사무실로 옮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법인의 심리 규정을 집행하던 심리 이사였으나 이미 해임돼 사무감사를 수행할 권한이 없었다.

게다가 같은 날 법인의 공동 설립자이자 대표이사인 B씨 사무실에서 문서철 4권을 가지고 나오다 복도에서 저지당하자 팔로 B씨 가슴을 밀쳐 폭행하기도 했다.

해당 법인은 회계사들 간의 갈등으로 설립된 지 6년 만에 해산 절차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문서 은닉의 고의가 없었고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변 부장판사는 "당시 피고인이 감사조서를 감사할 권한이 있는 심리 이사가 아니었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범행 전후 정황을 볼 때 피고인이 실제로 감사조서를 감사할 목적으로 문서들을 가지고 간 것으로도 보이지 않아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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