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조장법'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시작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 오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안설명 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히고 하청 노동자에 원청과의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과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소송 증가 등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재계 우려 등을 근거로 들며 노란봉투법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라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24일 필리버스터를 종결한 뒤 노란봉투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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