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매장에서 결제를 요청하는 종업원에게 살해 협박하고 인근 카페에서 커피 절도 행각을 벌이는 등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주석)은 지난 13일 절도, 협박, 폭행,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6월 8일 서울 양천구의 한 매장에서 아이스크림을 주문한 후 종업원인 A씨로부터 결제를 요청받자 "나는 법 따윈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허락 없이 냉장고 문을 여는 등의 행위를 벌였다.
그는 손으로 판매용 아이스크림을 만져 1통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판매용 머리띠의 포장지를 뜯어버리는 등 20분간 행패를 벌여 A씨의 아이스크림 매장 관리 및 영업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제지받자 소지하고 있던 볼펜을 꺼내 노크 버튼을 반복적으로 누르며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 "나는 사람을 죽여본 적이 있다. 한 번만 더 뭐라 하면 볼펜으로 목을 찔러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A씨를 협박하기도 했다.
같은 날 김씨는 인근 카페에서 또 다른 피해자 B씨가 관리하는 카페 픽업대에 놓여 있던 커피를 매장 밖으로 들고 나가 절취하는 범행도 벌였다.
김씨는 지난 2022년 특수존속협박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으며 이듬해 5월 17일에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계속해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군생활 중 건강이 악화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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