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관세 환급금 1.4억 '꿀꺽'…세관공무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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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관세 환급금 1.4억 '꿀꺽'…세관공무원 집행유예

모두서치 2025-08-23 07:13: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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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해외 직접구매(직구) 물품을 반품한 소비자들이 돌려받아야 할 관세 환급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공항본부세관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단독(판사 김현숙)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30일부터 2022년 1월19일까지 전자통관시스템에 접속해 관세 납세자 38명이 관세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것처럼 정보를 입력한 뒤, 자기 명의의 은행 계좌로 66차례에 걸쳐 환급금을 이체받아 총 1억4624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위약 환급금 결정·지급 사무를 처리하던 A씨는 절차상의 미비점을 이용해 관세 환급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납세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관세 환급금 지급 건에 대한 전자결재를 올리면 상급자가 실제 신청 여부, 첨부 증빙자료의 진실 여부, 환급금 지급 계좌와 신청인 사용 계좌의 동일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결재 처리한 점을 이용했다.

A씨는 범행 중 부서를 이동해 더 이상 담당 사무를 하지 못하게 되자 후임자에게 당직 업무를 핑계로 전자통관시스템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아내 범행을 이어가기도 했다.

김 판사는 "공무원인 피고인이 공전자기록위작 등의 방법으로 관세 환급금을 편취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범행 기간이 상당히 길고 피고인이 편취한 관세 환급금 합계액이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편취한 관세 환급금을 모두 변제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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