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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예고하고 있어 법안은 2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전 9시 본회의를 개최하고 노란봉투법을 상정한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표결 저지에 나선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곧바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24시간 후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킬 수 있다.
24일 오전 필리버스터가 종결되면 곧바로 노란봉투법에 대한 표결이 진행된다.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국회 본회의 의결은 확실시된다.
노란봉투법의 경우 △사용자 개념 확대(실질 지배 하청노동자까지) △근로자 아닌 자의 노조 가입시 ‘노조 아님’ 규정 삭제 △노동쟁의 개념, ‘근로조건 영향 미치는 결정’·‘단체협약 위배’로 확대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 확대 및 법원 배상 판결 관련 요건 강화(소급 입법 포함) 등을 내용으로 한다.
경제계는 “개정안은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용자의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잦고 과격한 쟁의행위로 산업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노조파업조장법”이라며 경제옥죄기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당정은 입법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노조법 개정안은 원·하청 노사 상생과 기업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진짜 성장’을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노란봉투법 입법 시 기업들의 해외 이전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그런 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다”고 일축했다.
경제단체들이 국회에서 반대집회를 여는 등 노란봉투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설령 시행되더라도 유예기간을 현재 법안이 명시한 6개월이 아닌 1년으로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일단 급하니까 조금 시간을 늦춰달라고 하는 것”이라며 “이 법은 근간에 쌓여 있던 판례들을 조합해 지침으로 만들어 작동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잘라 말했다.
노란봉투법이 24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곧바로 더 센 상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어, 국회 본회의 의결은 25일 오전에 이뤄지게 될 전망이다.
상법 개정안의 경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분리선출하는 감사위원 최소인원을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지배주주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이사회에 소수주주 추천 이사들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1차 상법 개정안에 이은 이재명정부의 두 번째 상법 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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