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지인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또다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B(20대)씨도 같은 판결을 받았으며, 이들 모두에게는 각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월13일 피해자 C씨가 타고 있던 차량의 보닛과 유리창 등을 야구방망이로 내리쳐 파손하고, 차에서 내린 C씨에게 욕설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해당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손으로 떼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던 C씨와 전화로 시비가 붙게 되자 B씨와 공모해 C씨를 유인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도로교통법(공동위험행위) 위반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판사는 "A씨의 특수협박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이었다는 점, B씨는 C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B씨는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C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이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일각에서는 A씨가 집행유예 기간 또 범행을 저질렀는데도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된 데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에 대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은 A씨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건의 범행과 이번 사건의 범행이 동종 범죄가 아닌 성격이 다른 이종 범죄로 판단해 이 같은 판결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경우 집행유예 기간 집행유예 선고를 또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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