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하급자(부하직원)가 술을 마시지 않자 소주병을 던진 5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30일 오후 7시께 대전 유성구의 한 술집에서 하급자인 B(22)씨를 향해 소주병을 던져 팔 부위를 맞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직장 회식을 하고 있었던 A씨는 B씨에게 술을 마시도록 요구했지만 마시지 않자 소주병을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판사는 "범행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고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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