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위에쩐5] "정치적 기소""과한 처벌" 이유 7200억원 벌금 뒤집은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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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에쩐5] "정치적 기소""과한 처벌" 이유 7200억원 벌금 뒤집은 트럼프

저스트 이코노믹스 2025-08-23 04:5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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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디 삽화=최로엡 화백
패러디 삽화=최로엡 화백

 미국 뉴욕주 항소법원은 트럼프(79)를 상대로한 민사소송에서 1심 판결을 무효로 했다. 

  뉴욕주 법무장관 러티샤 제임스가 기소한 1심 판결에선 트럼프와 그의 회사가 대출과정에서 은행과 보험사에  돈을 더 많이 빌리기 위해 자산가치를 불렸다며 3억5500만달러(약 4965억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현재까지 이자를 포함해 5억1500만달러(약 7200억원)으로 불어났다. 뉴욕주는 불법사업이나 사기죄에 해당하면 법무장관이 민사소송을 내서 금전적 배상을 받아내는 제도가 있다. 

 그러나 뉴욕주 항소법원의 피터 몰턴 판사는 "트럼프에게 부과된 부당이득 환수 벌금은 헌법에 따라 금지된 '과도한 벌금'에 해당한다"면서 "죄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의 엄청난 돈을 배상할 정도는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1심과 마찬가지로 트럼프와 그의 회사는 3년동안 뉴욕주에 등록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금지했다. 또 트럼프의 두아들(트럼프 주니어와 에릭 트럼프)이 회사를 운영하는 것을 2년동안 금지했다.

 뉴욕주 항소법원 5명의 판사중 한명인 데이비스 프리드먼 판사는 별도 의견서에서 "제임스 법무장관이 정치적 동기에 의해 소송을 냈기 때문에 소송 전체가 기각돼야 한다"며 트럼프 측 의견을 끝까지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다. 어쨌든 사기혐의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항소심에서 거액의 벌금은 피하게 됐다.

 다만 뉴욕주 검찰총장은 항소심 결과에 불북해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는 판결 이후 트루스소셜에 "항소법원이 뉴욕주 전역의 기업들을 다치게 한 불법적이고 부끄러운 1심 판결을 취소한 용기를 대단히 존경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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