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화오션, 국민연금에 '대우조선 분식회계' 손해 442억 배상해야"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대법 "한화오션, 국민연금에 '대우조선 분식회계' 손해 442억 배상해야"

모두서치 2025-08-22 22:32:09 신고

3줄요약
사진 = 뉴시스

 


국민연금공단이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분식회계로 인해 입은 회사채 손해를 배상하라며 한화오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14일 국민연금이 한화오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한화오션은 국민연금에 441억8779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이 중 147억여원은 안진회계법인이 부담한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2013~2014년도 회계를 조작, 허위로 14·15기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명 '대우조선 분식회계 사건'으로 불리며 사회적 논란이 됐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하는 방법으로 실제로는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재무제표를 거짓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연금은 이 시기 재무제표를 근거로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3600억원을 사들였다. 이후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분식회계에 따른 손해를 인정해 국민연금에 총 516억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증권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사채 발행회사의 재무제표는 사채 발행회사의 정확한 재무 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라며 "국민연금이 증권신고서 등을 진실한 것으로 믿고 사채를 취득했다는 거래 인과관계는 사실상 추정된다"고 했다.

2심도 국민연금의 손을 들어줬지만 배상액은 441억8779만으로 줄었다.

대우조선해양은 국민연금 등 채권자들이 2017년 회사채 출자전환, 만기연장, 이자율 인하 등을 결의한 점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받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해당 결의에서 손해배상 채권이 채무조정 대상이 된다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았다고 봤지만, 결의를 통해 국민연금이 보유한 사채에 대한 조건이 변경돼 변제됐고 당초 기대보다 많은 금액을 회수했기 때문에 배상액을 감액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