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부모 사살한 메넨데즈 형제 중 에릭, 가석방 심사서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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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부모 사살한 메넨데즈 형제 중 에릭, 가석방 심사서 탈락

모두서치 2025-08-22 21:56: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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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미국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둘이서 총격 살해한 형제로 잘 알려진 메넨데즈 형제 중 동생 에릭이 21일 고대하던 가석방 위원회에서 가석방 불허 판단을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에릭 메넨데즈는 18세 때인 1989년 세 살 위 형인 라일과 함께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부자동네 비벌리힐스 자택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부모를 총으로 쏴 살해했다.

형제는 아버지가 자신들을 모두 성적으로 유린했고 어머니도 감정적으로 학대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부모의 수백만 달러 재산을 탐내 냉혹하게 계획 샐해했다고 지적했다.

6년 간의 긴 재판 끝에 메넨데즈 형제는 모두 2연속 종신형을 받아 가석방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올 5월 이들의 재심 신청을 받아들인 판사가 50년 형으로 선고를 변경하면서 35년 복역한 형제에게 가석방 요청 길이 열렸다.

그러나 먼저 가석방 심사위원회 면접에 나선 에릭(54)은 이날 샌디에이고 형무소에서 10시간의 화상 면담 끝에 위원회로부터 불가 판정을 받았다.

가석방 위원회는 범죄의 잔혹성 때문이 아니라 에릭의 수형 행실에서 아직도 그가 "공공 안전에 무모한 위험이 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 아래 신청을 거부했다고 언론에 말했다.

에락이 감옥에 있으면서 마약 밀반입, 휴대폰 사용 및 1997년과 2011년 폭력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심사위원장은 에릭에게 "귀하의 가석방 지지자들의 생각과는 반대로 당신은 모델 수감자가 아니었으며 솔직하게 우리들은 께름직한 마음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에릭은 3년 뒤에 또 가석방을 신청해 심사 받을 수 있다.

형 라일(57)은 하루 뒤인 22일 가석방위원회 앞에서 신청 심사를 받는다.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르면 종신형이 아닌 장기 징역형일 경우 26세 미만부터 복역을 시작해서 형기의 반을 채웠으면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다.

에릭은 19세부터 감옥에 있었고 35년 동안 복역해 새 형기 50년의 반을 훨씬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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