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회의원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 항소심서도 벌금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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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회의원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 항소심서도 벌금 500만 원

중도일보 2025-08-22 21:46: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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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성일종 의원(3선·충남 서산·태안)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뉴탐사' 소속 유튜버 2명이 항소심에서도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성 의원실 박정호 보좌관은 22일 "지난해 3월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 직접 고발했던 사건으로,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뉴탐사는 지난해 3월 20일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성 의원(당시 후보)에 대한 허위 의혹 영상을 게재했다. 이에 박 보좌관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성 의원을 낙선시키려는 목적의 명예훼손"이라며 영상이 공개된 지 이틀 만인 3월 22일 서울서초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9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10월 두 유튜버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올해 4월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는 "허위 의혹 제기의 목적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라며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고,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22일 "의혹 제기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고발인 박정호 보좌관은 "이번 판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며, 민사소송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튜버 개인에 대한 처벌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허위 의혹을 사주한 세력을 발본색원해 서산·태안에서 다시는 가짜뉴스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산=임붕순·태안 김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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