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반박을 재반박하고 나섰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미래 경쟁력을 갉아먹는다"고 비판하자, 노동부는 22일 "불법파업을 용인하거나 책임을 면제해주는 법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노동부는 "노조법에 따른 정당한 노조 활동의 보호 범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분명하게 지우고 있다"며 "다만 과도한 손해배상으로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형평의 원칙에 비춰 권한과 책임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 19일 "노조법 개정안은 원·하청이 단절에서 벗어나 협력의 관계로, 수직적 구조가 아닌 수평적 대화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이 돼 현장 대화를 촉진하는 법"이라며 "이를 통해 분쟁을 줄이고 원·하청은 협력과 상생을 통해 함께 성장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노동부는 '대화촉진법'이라는 민주노총 등 기득권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개 기업이 수천개가 될 수도 있는 하청 노조를 상대로 직접 교섭을 하도록 만드는 법이 기업에게는 대화 촉진법이 아닌 파업 촉진법"이라며 "기업들이 나라를 떠나고, 쓰러져가면 청년의 일자리 가뭄은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김 부시장은 "정권에 도움 준 진영에 주는 선물용 정책이 청년 고용을 갉아먹는다는 지적은 오 시장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비판"이라며 "노동부는 민노총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는 시중의 따가운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 전체의 목소리를 담는 대한민국의 부처로서 균형 잡힌 국정운영을 견지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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