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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부과 중인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50% 관세 대상 품목을 407개 파생상품으로 확대했다. 기존 253개에서 154개 늘린 것이다. 대상 품목은 철강·알루미늄 함량분만큼 50% 관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발표는 우리 수출기업의 관세 부담 가중뿐 아니라 수출 업무상 혼선도 우려된다. 미국 당국이 품목 추가 과정에서 미국 HTS 코드 기준 8~10 단위를 혼재해 발표했고, 이는 한국 기준(HSK)과 달라 대상 업체가 무슨 품목에 대해 얼마만큼의 관세를 부과해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이번 연계표에 따르면 한국 품목번호 엔진과 부분품, 에어컨과 부분품, 냉장고·냉동고와 부분품 등이 다수 포함됐다. 중장비과 베어링, 변압기, 절연전선, 철도 차량, 트랙터와 그 부분품, 화장품 용기 등도 관세 부과 대상에 새로이 추가됐다.
관세청은 기업의 대상 품목 확인을 돕고자 미국 상무부가 관련 조치를 처음 시행한 올 3월부터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홈페이지 공개해오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 변화에 맞춰 품목별 연계표를 확대 제공할 것”이라며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를 활용해 대미국 수출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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