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백화점 폭파 중학생과 그 부모...'사과도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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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백화점 폭파 중학생과 그 부모...'사과도 안 해'

이데일리 2025-08-22 17:43: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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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이달 초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글을 올려 이용객과 직원 등 40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을 발생하게 한 작성자 중학생과 그 부모가 사과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서울 중구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출동한 경찰이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 본점 폭파 협박 글을 올린 A군은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사건 조사 후 조만간 법원에 송치할 계획이다.

A군은 지난 5일 온라인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에 폭약을 설치했다며 테러를 암시하는 허위글을 올려 직원과 고객 등 40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란을 발생시켰다. 이번 일로 경찰특공대를 포함한 242명이 수색에 투입돼 전 층을 샅샅이 수색 후 폭발물이 없음을 확인하고 현장 통제가 해제됐다. A군은 경찰의 인터넷주소(IP)를 추적을 통해 이날 자택에서 검거됐다.

A군의 허위글로 신세계백화점은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일단 영업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만 5~6억 원에 달하며 브랜드 가치 훼손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피해는 더 큰 상황이다.

당시 신세계 측은 “허위 사실로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고객의 안전을 위협한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다만 신세계 측에선 실제로 법적 조치에 나설 경우 대기업 대 개인의 공방으로 비칠 수도 있기에 고심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인 A군에게 수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는 문제도 예측됐다.

그런데 이러한 법리적 문제를 제쳐놓고 A군과 가족은 아직 신세계백화점 측에 사과 등 연락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나라의 수도 한복판에서 허위 폭파 게시글을 올려 큰 혼란과 대규모 행정력 낭비를 불러일으켜 놓고도 일말의 사과조차 없는 것이다.

5일 오후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특공대와 폭발물 탐지견이 주변을 수색한 뒤 철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게다가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지 보름 이상 지난 현재까지 신세계백화점에 A군의 신상 정보를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공중 협박이기 때문에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신세계백화점이 이번 사건의 피해자라고 판단되면 A군의 신상정보를 회사 측에 통지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한 소년의 장난으로 넘기기엔 수많은 모방 범죄를 불러일으켜 막심한 사회적 손실을 입혔다.

이달 6일에는 하남 스타필드와 용인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유튜브 댓글이 달렸고, 10일에는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 11일 광주 백화점, 13일 용인 에버랜드 리조트, 15일 서울 도심 대중 이용 시설 및 안동역 광장 등 전국 각지에서 팩스, 이메일, 유튜브 댓글 등을 통해 폭파 협박 사건이 잇따랐다.

지난 3월부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폭발물 설치나 칼부림 같은 협박 범죄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가 신설됐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비판에 시달리고 있다.

법적 제도 개선에 대해 꾸준히 사회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공중협박죄와 촉법소년에 대해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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