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억 투자 사기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징역 15년에 사기 징역 2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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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억 투자 사기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징역 15년에 사기 징역 2년 추가

아주경제 2025-08-22 16:54: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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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22일 4000억원대 유사 수신 범행으로 실형이 확정된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씨에게 징역형을 추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8-3부(최진숙 부장판사)는 이날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2년을 판시했다. 이로써 판결이 확정되면 이씨는 기존에 선고된 징역 15년에 징역 2년을 더 복역하게 된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한 번에 기소하지 않고, 여러 차례 나눠 기소한 것에 대해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피해자 수가 많았고 전국에 걸쳐 범죄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여러 번 재판을 받는 것과 관련해 검사의 잘못이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별도 분리 재판을 받는 바람에 법정 최고형을 넘는 징역형을 받는 게 불합리 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을 넘어 별도로 형을 정하는 건 충분히 법 내에서 재량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또 재판부는 이씨가 범행을 총괄 지시해 가담 정도가 중하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의 고통도 상당해 보인다며 지적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최상위 모집책 조씨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하며 "최상위 모집책으로 투자자 사업 설명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씨 등은 지난 2023년 2월부터 7월까지 명품 거래 등을 통한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총 4467억원의 유사수신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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