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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1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 40분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치매를 앓는 자신의 아내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두 차례 내리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A씨는 경찰에 전화해 자수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남편이 처벌받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살인미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은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간병 스트레스뿐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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