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선거문자 공해 개선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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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선거문자 공해 개선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경기일보 2025-08-22 15:39: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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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 병) - 권칠승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 병) - 권칠승 의원실 제공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홍보문자 논란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끌고 있다.

 

2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선거운동 기간 중 정해진 횟수와 방식에 따라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화번호 수집 과정에서 유권자의 동의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고, 수신 거부 의사를 무시한 채 무분별하게 발송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개인정보 침해’와 ‘문자 공해’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이같은 문제가 불거져 선관위와 개인정보보호위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거나 “차단해도 문자가 계속 온다”는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

 

문자 발송 자체는 현행법상 합법적인 선거운동 방법이지만, ▲수신 거부에도 불구하고 문자가 반복 발송되거나 ▲전화번호 수집 경로가 불분명한 경우 ▲규정 횟수 이상으로 문자를 보내는 경우에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러나 선거법에는 전화번호 수집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았다. 이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유사한 논란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병)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후보자가 직접 전화번호 명단을 확보하는 대신, 발송할 선거 문안을 관할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통신사 시스템을 활용해 지역 유권자들에게 일괄 전송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후보자가 불법 명단을 확보하거나 개인정보를 직접 이용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권 의원은 “선거문자 발송을 선관위가 직접 관리하면 불법 명단 사용과 개인정보 침해를 막을 수 있고, 유권자들도 안심하고 선거 정보를 받을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를 위한 필수 장치”라고 강조했다. 또 “유권자의 권리를 지키는 선거제도가 곧 민주주의 신뢰 기반”이라며 “내년 선거를 앞두고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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