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 서주 상대 '메로나 표지 표절' 2심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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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 서주 상대 '메로나 표지 표절' 2심서 승소

한스경제 2025-08-22 14:54: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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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스경제=양지원 기자 | 빙그레는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메로나' 포장 디자인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빙그레는 지난해 9월, 서주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같은 달 3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빙그레는 로나는 포장 자체로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이 있으며,이러한 성과를 쌓는 데 상당히 많은 질적, 양적 노력과 시간을 들였다고 주장했다. 실제 소비자 조사에서도  제품 포장에 제품명이 기재돼 있음에도 소비자들에게 혼동이 발생하는 경우가 수차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포장의  종합적 이미지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아이스크림 포장의 한정된 형태를 고려해 볼 때 보호될 수 있는 포장지가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전날 선고된 2심 판결에서 법원은 빙그레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빙그레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을 수령하지 못해 정확한 판결 요지는 알 수 없다"라면서도 "2심에서 빙그레가 오랜 기간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으로 메로나 포장 디자인의 주지성을 획득했으며,해당 제품이 소비자가 혼동할 만큼 높은 수준의 유사성을 보인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빙그레는 K-아이스크림의 대표 제품인 메로나의 브랜드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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