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법원이 티몬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 지난해 7월29일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지 1년여만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티몬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
법원은 "티몬은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담보권 전부와 회생채권 중 96.5%의 변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좌 불일치 등의 사유로 변제하지 못한 금액은 별도 계좌에 예치해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변제할 예정"이라고 했다.
© 티몬
티몬은 지난해 7월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다며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그리고 법원은 지난해 9월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후 신선식품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사시스가 티몬 인수에 나섰고, 티몬은 지난 3월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을 위한 조건부 인수예정자로 오아시스를 선정해달라고 신청했다.
지난 6월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요건 미충족으로 회생계획안이 한 차례 부결됐지만,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해 오아시스의 인수가 최종 성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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