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여행 경비 지원 받은 부산시 전 부시장 집행유예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가족여행 경비 지원 받은 부산시 전 부시장 집행유예

연합뉴스 2025-08-22 14:04:59 신고

3줄요약
부산지법 서부지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대학 지원 사업 선정 청탁을 한 교수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시 전 부시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영 부산시 전 부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천36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법원은 또 신라대 산학협력단에서 면직된 교수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교수 C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와 C씨는 2016년 9월 당시 부산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인 김 전 부시장의 가족 해외여행 경비 690만원을 대신 내준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2017년 1월에도 김 전 부시장 가족 해외 여행경비 690만원을 대신 내줬다.

검찰은 두 교수가 신라대 산학협력단이 부산시가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에 선정되거나 사업상 편의를 얻으려고 돈을 준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A씨는 고위공무원으로 국책 사업에 개입하고 뇌물을 받고도 그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handbrother@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