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은 지속 가능한 어촌 유지를 위해 연간 60만원의 어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어업 관련법에 따른 어업인 자격을 갖추고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계속해서 울주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다.
어업 경영체로 등록돼 실제로 경영에 종사한 어업인이 해당한다.
단 해당 기간에 경영체 취소 이력이나 타 지자체 전출 이력이 없어야 한다.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3천700만원 이상이거나 지방세 체납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자, 실제 거주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수산공익직불금 수령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25일부터 9월 26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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