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 화성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부정유통 집중 단속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단속 기간은 소비쿠폰의 사용 기한인 오는 11월 30일까지이다.
시는 이 기간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정유통 신고센터(☎031-5189-2642)'를 운영하며, 의심 신고가 접수될 경우 현장 단속반을 투입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 소비쿠폰을 재판매 및 현금화해 차액을 수취하는 사례 ▲ 소비쿠폰 사용처가 아닌 가맹점이 단말기를 대여해 결제하는 사례 ▲ 기타 단속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시는 아울러 소비쿠폰의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 소상공인 단체 대상 계도 문자 발송 ▲ 카드뉴스 제작 ▲ 이·통장 회의 등을 통한 올바른 사용 분위기 확산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 중이다.
정명근 시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부정유통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고와 홍보, 단속을 동시에 추진해 건전한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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