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노동자 임금 7천만원 떼먹은 사업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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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노동자 임금 7천만원 떼먹은 사업자 집행유예

연합뉴스 2025-08-22 14:00: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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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6개월→2심 집유로 감형…재판부 "피해자와 합의 고려"

공사현장 임금체불 공사현장 임금체불

위 이미지는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제공]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임금 수천만원을 떼먹은 사업자가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해 옥살이를 면했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2024년 1월 전북 익산에서 아파트 칠공사를 하면서 페인트공 등 노동자 8명에게 일을 시키고 임금 7천200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법정에서 "원청이 공사대금을 주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1심 재판부는 피해 규모에 비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A씨는 이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연락이 닿은 노동자 4명과 각각 75만∼250만원을 주고 합의했다.

근로복지공단도 노동자들이 받지 못한 임금 일부를 대지급금(사업자의 파산·회생 등으로 임금을 주지 못할 경우 국가가 이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으로 건넸다.

항소심 재판부는 "2심에 이르러 노동자들이 합의금 및 대지급금 등으로 피해를 일부 회복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며 "피고인과 합의한 노동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해 보인다"고 감경 사유를 밝혔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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