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 보령지역 청년(18∼45세)이 결혼하면 300만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22일 보령시의회에 따르면 김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령시 청년 결혼장려금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3년간 매해 100만원씩의 결혼장려금을 보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초혼이면 50%를 지급하고, 모두 재혼이면 받을 수 없다.
혼인신고일 1년 뒤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3년 이내에 이혼하면 지급은 중단된다.
김정훈 의원은 "청년들이 결혼과 정착을 포기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결혼장려금이 청년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저출생 및 인구감소에 대응할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cobra@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