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독립’인가 ‘방송 장악’인가···EBS법 강행 통과로 마무리된 방송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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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독립’인가 ‘방송 장악’인가···EBS법 강행 통과로 마무리된 방송3법

직썰 2025-08-22 13:50: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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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방송3법(방송법·방문진법·EBS법) 개정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하면서 언론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입법이라는 평가와 함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야당은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지적하며 반발했고, 여당은 "언론개혁의 첫걸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하 EBS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지난달 통과된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에 이어 EBS법까지 의결되면서, 이재명 정부가 역점을 둔 방송3법 입법이 마무리됐다.

이날 본회의에는 재석 180명 중 179명이 찬성했고, 1명이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이어진 필리버스터 이후 표결에 불참하며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본회의장에서는 법안 통과 직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박수와 환호가 나왔다.

개정된 EBS법은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확대했다. 국회 교섭단체 외에도 시청자위원회, EBS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교육 관련 단체,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감 협의체 등이 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이사 임명권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있다. 사장은 국민추천위원회가 제안한 후보를 이사회가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 임명하는 방식이다. 국민추천위는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구성된다. 부칙에는 개정법 시행 후 3개월 이내 새 이사회를 구성하라는 조항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정을 언론 독립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성과로 평가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방송3법 처리는 언론 자유와 독립을 회복하기 위한 역사적 출발점”이라며 “권력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난 방송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천 권한이 분산되는 대신 실질적인 영향력이 특정 세력에 집중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최형두 의원은 13시간 넘게 이어진 필리버스터에서 “국민 재산인 지상파 방송을 국민의 위임 없이 특정 세력에 넘기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라며 “과거의 정치적 언론 통제와 무엇이 다르냐”고 비판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언론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야당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점은 아쉽다는 지적도 있다. 이사 추천 주체는 다양해졌지만, 실제 인사 권한이 특정 진영에 집중될 경우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본회의는 EBS법 가결 직후 산회됐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도 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추가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예정이며, 민주당은 국회법상 24시간 이후 표결로 대응하는 전략을 재차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3법의 국회 통과는 언론 환경의 구조 개편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지만, 그 실질적 성과는 향후 이사 선임 과정과 공영방송 운영의 투명성, 정치적 독립성 확보 여부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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