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내년 6월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신고를 준비하는 우리 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제도의 핵심내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글로벌최저한세 포털(nts.go.kr/gmt/main.do)을 개통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국세청은 신고가 예상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간담회를 22회 개최해 기업이 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질의와 애로사항 등을 모았다.
이를 반영해 신고 대상 기업이 대상·신고기한·계산흐름도 등 신고 안내, 제도 소개, 국가별 이행 현황 등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해 신고 준비에 불편함을 없도록 할 예정이다.
글로벌최저한세는 국가 간 세율인하 경쟁과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전 세계 140여 개국이 도입하기로 합의한 제도로,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영국, 독일, 일본 등 56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국세청이 개통한 '글로벌최저한세 포털' 메인 화면(그림=국세청) |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소득이 저세율국에서 15% 미만으로 과세되는 경우 최종 모회사 소재지국 등에서 15%와의 차이를 신고·납부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연결매출액 1조 원 이상 다국적기업그룹을 대상으로 지난해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며 지난해 소득에 대한 최초 신고기한은 내년 6월이다.
국세청은 신고예정 기업이 새 제도에 따른 신고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글로벌과세기준추진반을 신설해 대응하고 있다.
추진반은 4급 반장 등 모두 9명으로,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안내, 전자신고 시스템 구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논의 참여 등 업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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