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최종 마무리···EBS법도 국회 문턱 넘었다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방송3법 최종 마무리···EBS법도 국회 문턱 넘었다

이뉴스투데이 2025-08-22 13:43:28 신고

3줄요약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이 EBS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EBS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이른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중 마지막 법안이다. 방송3법 중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은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국회는 지난 21일부터 진행된 EBS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표결로 종결시키고 재석 180인 중 찬성 179인, 반대 1인으로 가결했다. 방송3법 처리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표결에 불참했다.

EBS법 개정안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권을 국회는 물론, 학회, 시청자단체, 임직원 등에 개방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날을 기점으로 여당의 ‘방송3법’ 개정 작업은 모두 마무리됐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목표로 한 이들 법안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방식 변경, 편성위원회 설치 및 사장추천위원회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가장 먼저 통과돼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공포, 시행된 방송법 개정안에 의해 KBS(한국방송공사) 이사회 이사 수는 11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나며 국회 교섭단체와 관련 학회·변호사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이들로 꾸려진다.

추천권은 교섭단체가 6명, 시청자위원회가 2명, KBS 임직원이 3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2명, 변호사 단체가 2명 몫을 가져간다.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과 EBS법 개정안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의 이사를 각각 13명씩으로 늘리고 국회교섭단체와 관련 기관의 추천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방문진 이사는 국회 교섭단체, 시청자위원회,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방송학회와 기자·PD 등 방송 직능단체, 변호사 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했다.

EBS 이사는 국회 교섭단체, EBS 시청자위원회 및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교육 관련 단체,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감협의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방문진법과 EBS법은 방송법 개정안처럼 법 시행 후 3개월 내 이사진을 교체하도록 했다.

KBS·MBC·EBS는 이사회에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둬야 하고 공영방송과 연합뉴스TV·YTN 등 보도전문채널은 사장 선임을 위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국민추천위원회는 전체 인구의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 분포를 대표하는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방송법은 공영방송과 보도채널의 보도 책임자도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법제화했다.

Copyright ⓒ 이뉴스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