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법 개정안도 국회 통과…방송3법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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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법 개정안도 국회 통과…방송3법 완성

이데일리 2025-08-22 13:16: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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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EBS법 개정안까지 통과되면서 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추진했던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EBS법 개정안)이 완성됐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이 기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는 22일 본회의에서 EBS법 개정안을 찬성 179표, 반대 1표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EBS법 개정에 반대하며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벌였으나 민주당은 이날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EBS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EBS법 개정안까지 통과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 3법은 모두 다시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방송3법은 KBS·방문진(MBC 대주주)·EBS 이사회를 확대하고 현업단체와 관련 학회 등에도 이사 추천권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만간 국무회의에서 방송 3법을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EBS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민주당 의석에선 박수가 쏟아졌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방송 3법 통과를 “언론의 독립과 자유를 되찾기 위한 언론개혁의 역사적 첫걸음”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과 언론의 완전한 독립과 진정한 자유를 반드시 실현하고, 국민의 품으로 돌려 드리겠다”고 말했다.

반면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필리버스터에서 “공영방송을 공정한 국민의 방송으로 돌려놓으려면 지배 구조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우리가 더 잘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지 법 바꾼다고 더 잘 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EBS법 개정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서 EBS 이사를 추천할 수 있다고도 주장한다.

민주당은 한동안 입법 드리이브를 이어갈 전망이다. 24일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25일 상법 개정안 처리가 예정돼 있다. 노란봉투법은 근로자와 노동자의 법적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상법 개정안은 집중 투표제를 도입하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두 법이 기업 부담을 늘릴 것이라며 필리버스터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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