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김범수 SPC삼립 대표 소환조사...‘중처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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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김범수 SPC삼립 대표 소환조사...‘중처법’ 위반 혐의

경기일보 2025-08-22 13:10: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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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전경. 노동부 성남지청 제공

 

노동 당국이 ‘SPC삼립 시화공장 근로자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를 소환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22일 오전부터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대표이사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시흥시 정왕동 소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 A씨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지 95일 만이다.

 

김 대표이사는 지난 5월19일 오전 3시께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해당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라고 불리는 기계 안쪽으로 들어가 윤활유를 뿌리는 일을 하다가 기계에 끼여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김 대표이사에 대한 조사를 거쳐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6월 김 대표이사와 법인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경찰도 시화공장 센터장, 안전관리자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해당 사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직접 공장을 찾아 허영인 SPC 회장을 상대로 질책했고, SPC는 곧바로 생산직 근로자의 8시간 초과 야근을 없애는 등 사고 위험을 차단할 수 있도록 생산 구조를 전환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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