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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위치정보 서비스 사용경험에 대해 81.1%가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첫째 나이 기준 만 7~9세 자녀 사용 경험률이 91.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녀 위치 확인 서비스를 처음 이용한 연령은 만7~8세(43.8%)로 대체로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부터 해당 서비스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용경험 서비스로 ‘구글패밀리링크(22.8%)’, ‘아이쉐어링(13.6%)’이 주로 나타났다.
자녀의 96.1%가 위치확인 서비스 외에도 다른 위치정보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과 관계없이 교통 서비스(지도, 대중교통 앱 등)를 이용한 비율이 77.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포켓몬고 등 위치기반 게임 서비스(37.5%), 사진 앱 등 클라우드 서비스(34.2%) 순이었다. 자녀 위치확인 서비스가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하는데 중요하다는 긍정 의견은 90.9% 수준으로 부모 대부분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치확인 서비스 이용자 대상으로 해당 서비스가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 부모의 94.7%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위치확인 서비스를 통해서 특별히 도움을 받았냐는 의견에는 45.8%가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했으며, 자녀와 연락이 되지 않을 때 대체사용으로 활용(37.2%), 자녀의 현재 위치 확인 및 휴대폰·워치 분실 시 찾을 수 있음(13.1%)이 주요 사례로 조사됐다. 자녀의 위치정보를 확인할 때 자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유·초등생 자녀의 위치정보 확인시 ‘부모의 동의와 요청으로 충분하고 자녀의 동의를 거듭 받을 필요가 없다’에 80.1%가 응답했다.
자녀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위치정보 제공 여부를 자녀가 결정할 수 있는 적절한 나이는 만 14세 이상이 69.0%로 과반 이상이 중학생 이후 결정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한편, 자녀의 위치정보 확인을 위해 자녀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게 될 경우에, 전체 응답자의 67.2%는 자녀가 부모와 다투거나 미성숙한 판단으로 동의를 거부·철회할 수 있어, 등하교나 방과 후 일정 관리 등 일상적인 양육·보호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응답했다. 해외사례(미국, 유럽, 호주, 일본 등)와 비교했을 때도 ‘외국과 마찬가지로 유치원생·초등학생 자녀의 경우에는 자녀 동의를 요구할 필요는 없다’는 응답이 67.2%로, 자녀의 프라이버시 보호보다 부모의 보호 책임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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