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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장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씨 이름과 나이, 얼굴은 이날부터 30일 동안 울산지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장씨는 지난달 28일 전 연인인 20대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이미 이별 통보를 한 피해자를 상대로 감금, 폭행, 스토킹 등을 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장씨를 제지해 피해자를 상대로 응급처치를 하기도 했다. 현재 피해자는 여러 차례 큰 수술을 받고 치료 중이다.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장씨를 구속기소했다.
살인미수 피의자 신상 공개가 결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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