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스토킹 신고 이후 6개월 이내 재범이 발생할 경우 가해자를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여성가족위원장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반복적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전날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스토킹 행위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가해자가 이를 멈추지 않거나 6개월 이내에 재차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그 지속 시간이나 횟수와 관계없이 지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도록 규정했다.
이 같은 조치는 현행법이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일 경우에만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됐다. 해당 기준이 모호해 수사·기소·재판 단계마다 해석이 달라지고 피해자가 신고나 보호를 요청했음에도 “지속성이나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잠정조치가 기각되는 사례 역시 잇따라 발생해 왔다.
이 밖에도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이후 동일 가해자가 스토킹을 반복할 경우 이를 ‘보복스토킹범죄’로 정의하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개인의 신상과 생활을 침해하는 범죄”라며 “언제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지 모르는 특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두려움 속에 홀로 남겨지지 않도록 국가가 앞장서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 판단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신고 이후에도 재범이 발생할 경우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최근 잇따른 악질적 범죄 사례를 보며 재범 대응의 중요성을 절감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스토킹 범죄에 맞선 입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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