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인천지법 행정1-3 장유진 부장판사는 전직 경위인 30대 A씨가 인천경찰청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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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3년 10월 이씨의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수사 진행 보고서를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자료에는 이씨의 마약 의혹 사건 관련 대상자 이름과 전과 등 인적 사항이 담겨 있었고, 한 연예 매체를 통해 관련 내용이 보도됐다.
재판부는 “A씨는 직무의 성격상 고도의 준법성과 직무 윤리가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이라며 “수사 중인 사건 피의자의 개인정보보호와 수사 내용 보안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직위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A씨의 비위 행위는 경찰의 통상적인 언론 대응 수준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 스스로 자신이 권한 없이 취득한 수사 진행 상황과 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정보를 언론에 무단으로 유출해 수사 대상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공공성을 훼손해 비위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씨의 수사 상황을 2차례 지역신문 기자에게 알려준 인천지검 수사관(44)도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2023년 10월14일 형사 입건돼 2개월간 3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3번째 조사 나흘 뒤인 그해 12월26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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