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중 마지막 법안이었던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이른바 '방송 3법' 추진을 사실상 마무리하게 됐다.
국회는 22일 오전 본회의에서 EBS법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했지만 토론 시작 24시간 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며 법안 표결이 진행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재적 298인, 재석 180인, 찬성 179인, 반대 1인으로 개정안이 가결됐다.
EBS법은 EBS 이사의 수를 13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뼈대다. 또 이사는 국회 교섭단체, EBS 시청자위원회 및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교육 관련 단체,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감협의체 등이 추천하고 이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임명하도록 했다. 추천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즉시 이사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도 삽입했다.
아울러 EBS 사장은 사장후보추천위가 추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적 이사 3/5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더불어 해당 기간 내에 의결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결서투표를 거치고 다수득표자를 추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사장후보추천위는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날 EBS법이 통과됨에 따라 이른바 '민주당의 방송개혁'도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앞서 민주당은 KBS 이사회를 11명에서 15명으로, MBC 이사회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는 법안 등도 가결한 바 있다.
민주당 측은 사실상 정치권만 가졌던 공영방송 이사 추천 권한을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법조인 단체 등에 나눠줄 수 있게 됐다는 입장이다. 공영방송 이사 추천 권한이 각 분야에 분배됨에 따라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공영방송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야당은 반발하고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3법에 대해 "방송장악법은 공영방송의 이사진, 사장, 보도책임자 등 모든 인사에 언론노조 개입을 확대하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980년대 신군부 언론통폐합에 버금가는 2020년대 좌파 이권 카르텔 정권의 독재 폭거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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