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에 보호실 어둡다며 문 열어달라 진정…인권위 "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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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에 보호실 어둡다며 문 열어달라 진정…인권위 "규정 필요"

연합뉴스 2025-08-22 12:00: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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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는 아냐"…"야간 개폐 규정 마련" 법무부에 의견 표명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국인 보호시설 내 보호실의 출입문 야간 개폐 규정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법무부 장관에게 표명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보호시설에 머물던 한 외국인이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그는 오전 2시 45분 '탄원서를 쓸 수 있게 보호실 문을 조금만 열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어둠 속에서 탄원서를 써야 했고, 호흡하기도 힘들었다며 진정을 낸 바 있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문을 열 경우 다른 외국인의 수면을 방해할 우려가 있고, 문을 열어야 할 만큼의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며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외국인보호규칙' 등에 야간 시간대 보호실 출입문 개폐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만큼, 근거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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