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고 있던 서울 및 경기도 지역의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도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21일 국토교통부 측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 전역과 경기도 대다수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서울 전체와 경기도 수원, 성남, 용인, 고양, 과천 등 23개 시군과 인천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등 7개 자치구다.
제외 지역은 경기도 양주, 이천, 동두천, 의정부, 여주, 가평, 양평, 연천 등 8곳과 인천 동구, 강화군, 옹진군 세 곳이다. 지정된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이번 달 26일부터 1년 동안 효력이 발생한다. 앞으로 외국인들은 토지거래허가 구역에 위치한 주택 구입 시 해당 시군구청장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취득 후 2년 실거주 의무, 허가받고 4개월 이내 입주해야
허가를 받은 뒤 4 개윌 이내에 입주가 의무이며, 취득 후에도 2년 동안 실거주 해야 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될 전망이다. 규제대상은 아파트,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모두 해당되나 오피스텔은 제외됐다.
정부와 지자체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설정한 것은 지난 2020년 경기도에서 23곳을 지정한 이후 5년 만의 일이다. 그간 외국인 주택 구매와 관련해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현금 거래 등 사례가 왕왕 발생해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25세 외국인이 75억 원에 달하는 주택을 예금만으로 구입했다거나 용산구에 위치한 180억 원의 아파트를 전액 현금으로 매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국토부 측은 이와 같은 거래들이 해외자금 유입으로 인한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
이상경 국토부 제1 차관은 "이번 시행되는 대책은 외국인들의 투기성 주택거래를 근본 차단하는 장치로,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막아 국민 주거복지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4568건이던 외국인 수도권 주택 거래수는 2024년 7296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7월까지 이미 4431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주택을 구입한 외국인들 중 중국인들의 비율이 73%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미국인들이 14%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허가제는 외국인의 주택 취득을 막는 것이 아니라, 실거주하면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리고 분명히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하거나 경제활동을 하는 데 저해되지 않는 수준의 최소한의 규제를 했다"라며 "외국인이 자국에서 대출을 받거나 자금을 조달해 국내에서 고가 주택을 매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도적 장치를 준비한 것"이라 전했다.
또한 "2020년 경기도에서 외국인에 대한 토허제를 1년 6개월 간 지정한 적 있다. 전국적으로 외국인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은 생각해보지 않았다. 이행강제금은 기본 1년에 한 번 걷는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사후관리릉 철저히 한다는 측면에서 실거주 의무를 들여다보여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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