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미국 정부가 지난 18일(현지시각)부터 추가 관세 부과를 시행함에 따른 것으로, 기존에 관세 대상이 아니었던 품목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번 조치로 추가된 관세 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다.
△엔진과 부분품(피스톤식 내연기관, 터빈, 그 밖의 엔진) △에어컨과 부분품 △냉장고·냉동고와 부분품 △권양용·취급용 기계와 부분품(잭, 호이스트, 타워크레인, 선박데릭, 엘리베이터 등) △중장비와 부분품(포크리프트트럭, 작업트럭, 불도저, 셔블 등) △베어링과 베어링 하우징, 동력전달장치(샤프트, 기어, 기어박스 등) △변압기와 부분품, 절연전선, 철도 차량과 부분품 △트랙터와 부분품, 특정 차량(기중기차, 이동진료소, 이동방사선차, 장갑차, 모터사이클, 캠핑용 차량 등) △화장품 용기 등이 신규로 포함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 변화에 맞춰 품목별 연계표를 확대 제공하고, 현재 운영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를 적극 활용해 대미 수출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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