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에이즈 숨기고 청소년 성 매수 50대 남성에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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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에이즈 숨기고 청소년 성 매수 50대 남성에 징역 7년

연합뉴스 2025-08-22 11:16: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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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광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22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50세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 아동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등 명령도 내려졌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4∼16세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총 8회에 걸쳐 성 매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이러한 행위를 저질렀다. 현금 5만원이나 담배 2갑 등을 대가로 줬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과거 4차례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피해 청소년들은 A씨로부터 에이즈는 전염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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