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3-1부(임선지 재판장)는 전날(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자윤리법상 등록 대상 재산이 아니었던 가상자산 투자 처분 과정을 생략한 행위가 등록 대상 재산을 거짓으로 신고했다고는 볼 수는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실질적으로 진행되기 어렵게 만들거나 장애를 초래하지는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번 사건은 입법의 미비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같은 규정의 공백 상태를 악용한 행위로 국회의원으로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2021년과 국회의원 재산 신고를 앞두고 99억원에 달하는 코인 예치금을 은폐하는 등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변동 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김 전 의원은 코인 예치금 중 2020년도 주식 보유액(9억4000만원)과 비슷한 9억5000만원만 가상 자산 계정과 연결된 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나머지 예치금을 다시 코인으로 바꿨다.
이에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년도에 신고한 주식 매도액이 그대로 예금으로 남은 듯 외관을 꾸미고,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닌 코인으로 변경해 90억원 상당의 코인 수익을 감춘 것”이라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공소 사실에 기재된 당시 가상자산은 대상이 아니라 등록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항소심 선고 직후 김 전 의원은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애초 실명 계좌를 이용한 적법한 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아무런 기초 사실 없이 미공개 정보 의혹, 뇌물 자금 세탁 등 갖가지 의혹을 제기했다”며 “무죄가 나오든지 말든지 괴롭히겠다는 목적으로 ‘흠집 내기’ 기소를 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딘.
그러면서 “검찰권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라고 부여된 공적 권한”이라며 “죄가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만들고 왜곡된 분위기를 근거 삼아 기소를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정의를 해치는 폭력일 뿐”이라고 부연했다.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