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통합진보당 사례를 들며 “국민의힘을 해산시키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사유는 내란 예비 음모 내지 내란 선동 혐의였다”며 이같이 전했다.
내란 특검의 수사선상에 오른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을 두고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가 될 확률이 높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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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는 “특검 수사 결과 추 의원의 표결 방해 행위가 확인된다면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를 피해 갈 길이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과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피의자를 동시에 보유한 정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재의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는 헌법 제8조 4항을 들며 “국민의힘은 내란에 직접 연루된 정당이니 통합진보당과 비교하면 열 번, 백 번 정당 해산감이다”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에 이어 추 의원이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해체라는 국민적 분노 앞에 직면할 것”이라며 “통합진보당 해산 사유를 보면 국민의힘을 해산시키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진보당 해산 때보다 열 배, 백 배 엄중함으로 (국민의힘도) 열 번 백 번 해산시킬 수 있다”며 “내란 특검은 추 의원의 비상계엄 표결 방해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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