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속세 벗어나지 못한 음주운전 60대 승려 '징역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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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속세 벗어나지 못한 음주운전 60대 승려 '징역 8월'

중도일보 2025-08-22 10:45:42 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1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승려 A(63)씨에게 징역 8월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9월 24일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천안혈액공급소 인근에 주차돼있던 차량 2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혜정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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