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롤링비 제안에 도박공간 개설한 60대 남성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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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롤링비 제안에 도박공간 개설한 60대 남성 '징역 1년'

중도일보 2025-08-22 10:41:23 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1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수수료인 일명 '롤링비'를 준다는 제안에 도박공간을 개설한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701만9900원을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도박사이트 매장을 운영하면 롤링비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해 2023년 4월 3일부터 12월 6일까지 다수의 도박참가자에게 17억원 상당을 송금받고 1%~4.2%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며 "도박과 관련한 송금액이 17억원으로 크고, 동종 전과의 징역 실형 처벌전력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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