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수수료인 일명 '롤링비'를 준다는 제안에 도박공간을 개설한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701만9900원을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도박사이트 매장을 운영하면 롤링비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해 2023년 4월 3일부터 12월 6일까지 다수의 도박참가자에게 17억원 상당을 송금받고 1%~4.2%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며 "도박과 관련한 송금액이 17억원으로 크고, 동종 전과의 징역 실형 처벌전력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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