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지난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티몬이 회생절차를 마무리했다.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판매자와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사진은 29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사진=뉴시스
서울회생법원은 22일 티몬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약 1년 1개월 만이다. 법원은 "티몬이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담보권 전액과 회생채권의 96.5%를 변제했다"면서, "계좌 불일치 등으로 미지급된 금액은 별도 예치해 추후 변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티몬은 지난해 9월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 오아시스를 최종 인수 예정자로 확정했으며, 올해 6월 관계인 집회에서 인수안이 부결됐으나 법원이 강제인가 결정을 내리며 회생절차가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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