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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박종화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내란 관련 피의자로 적시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표결방해가 확인된다면 내란 중요임무종사자가 될 것이다.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를 피해 갈 길이 없어 보인다”고 직격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때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내란 특검의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내란 특검은 추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하고 어제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의 혐의를 받고 있는 추 의원을 곧 소환조사할 것 같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추 의원이 내란 중요임무종사자가 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과 내란 중요임무종사자 피의자를 동시에 보유한 정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의힘은 내란에 직접 연루된 정당이니 통합진보당과 비교하면 10번, 100번 정당해산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 (정당해산) 조항으로 봤을 때 내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에 더해 추 전 원내대표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국민의힘을 해체하라는 국민적 분노 앞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통진당 해산 사례를 볼 때 국민의힘을 해산시키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국민의힘이 통진당 해산 사유보다 10배, 100배 더 엄중하므로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해산시킬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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