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 지났어도 과실없으면 입국 허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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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 지났어도 과실없으면 입국 허용돼야"

연합뉴스 2025-08-22 09:44: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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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법무부에 의견 표명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외국인 근로자의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 기간이 지났더라도 근로자의 잘못이 없다면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표명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2018년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방글라데시 국적 A씨는 취업 기간 만료를 앞둔 2024년 5월 고용노동부로부터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를 받았다.

일단 출국한 A씨는 한국 재입국 절차를 밟던 중 결핵 의심 증상이 발견됐고, 정밀 검진을 받는 과정에 앞서 법무부로부터 받았던 사증발급 인정서의 유효 기간(3개월)이 지났다. 결핵 검사에서는 문제가 없었다.

사증발급인정서는 외국인이 입국 목적 및 자격 심사를 거쳐 받을 수 있는 서류로 이를 받으면 비자 발급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후 A씨가 비자를 받으려 했지만, 법무부가 인정서 서류 유효기간이 지났다며 불허하자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이에 A씨에 대한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가 유효하고, 인정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것에 A씨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국내 입국을 허용하도록 법무부에 의견을 제시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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