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앞두고 현대차, 비정규직 손해배상 소송 전면 취하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노란봉투법' 앞두고 현대차, 비정규직 손해배상 소송 전면 취하

뉴스락 2025-08-22 09:42:17 신고

3줄요약
현대차-기아 양재 사옥. 사진 현대차그룹 제공 [뉴스락]
현대차-기아 양재 사옥. 사진 현대차그룹 제공 [뉴스락]

[뉴스락] 현대자동차가 파업에 참여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3건을 최근 취하했다.

22일 현대차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12일 법원에 재판이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 3건에 대한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가 벌인 2010년·2013년·2023년 파업에 대해 현대차가 총 3억6800만원 상당의 손배를 청구한 소송이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2010년과 2013년 현대차에 만연한 불법파견을 시정하라며 울산3공장 생산라인을 각각 1시간가량 멈춰세웠다. 2023년에는 울산4공장을 점거하는 파업을 벌였다.

현대차는 2010년 파업에 대해 파업노동자 2명을 상대로 7500만원을, 2013년 건에 대해선 5명을 상대로 46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2023년 울산4공장 점거 파업노동자 2명에 대해서는 2억4700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중 2010년과 2013년 사건의 경우 하급심에서 현대차가 일부 승소했다. 부산고등법원은 2010년 건에 대해 노동자들에게 370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고, 울산지방법원은 2013년 건에 대해 2300만여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2023년 6월 파기환송해 각각 부산고법과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가 진행 중이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소송을 철회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개정안은 원청이 노동쟁의를 이유로 노조나 개인에게 천문학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대제철도 지난 14일 2021년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노동자를 상대로 제기한 46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현대차와 현대제철에 파업 비정규직 노동자를 상대로 한 손배소를 취하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뉴스락> 과의 통화에서 "법 개정 논의와 별도로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해 소 취하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뉴스락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