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은 경제내란법…수정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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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은 경제내란법…수정 논의해야"

연합뉴스 2025-08-22 09:11: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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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할 때만 재계 총수 동원하면서 재계 요구엔 '귀틀막'"

원내대책회의 참석한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원내대책회의 참석한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5.8.22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처리를 앞둔 상법 2차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경제 내란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법은 기업을 해외로 내쫓고 투자와 성장의 발목을 꺾어버릴 것"이라며 "이런 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민주당을 경제 내란 세력이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길에 주요 대기업 총수와 경제단체장이 경제 사절단으로 동행한다"며 "자기가 필요할 때는 어김없이 재계 총수들을 동원하면서 정작 재계의 간절한 요구에는 쇠귀에 경 읽기 식으로 귀틀막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경제내란법 수정안 논의에 나서줄 것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절대다수 의석의 민주당은 전날부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한 쟁점 법안의 '살라미'식 처리에 들어간 상태다.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노란봉투법',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는 상법 2차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각각 24일, 25일에 표결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kind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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