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GS리테일, 244억 과징금 취소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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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GS리테일, 244억 과징금 취소 소송 패소

뉴스락 2025-08-22 09:08: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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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 CI [뉴스락]
GS리테일 CI [뉴스락]

[뉴스락] GS25 편의점을 운영하는 GS리테일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지난 21일 GS리테일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2022년 8월 GS리테일이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PB(자체 브랜드) 상품을 제조하는 협력업체로부터 판촉비·성과장려금·정보제공료 등의 명목으로 총 222억 원을 수취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243억6,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세부적으로 GS리테일은 가맹점 폐기상품 지원과 판촉행사 비용 명목으로 약 126억 원을 제조업체에 부담시켰다.

또한 매입액의 최대 1%를 성과장려금으로 받아 총 68억 원 이상을 수취했으며, 판매 성별·시간대 비중 등의 데이터를 제공한다며 27억 원가량의 정보제공료도 받았다.

공정위는 다수 협력업체가 사실상 GS리테일 전속 납품 구조에 있었던 점을 근거로 “지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비용 전가”라고 밝혔다.

법원은 공정위의 제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납품업체들이 선택권 없이 비용을 부담한 것은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GS리테일은 판결 직후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과징금 납부와 지적사항 시정은 이미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ISO 37301(준법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으며 향후 준법경영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1심 성격의 고등법원 판결로, GS리테일이 불복할 경우 대법원 상고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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